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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신비와 결제 대금 연체자들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원금의 90%까지 감면받고, 최대 10년에 걸쳐 장기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미납금을 모두 갚지 않더라도 정지됐던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이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연체와 제도 악용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 업계는 20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금융·통신 취약 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체된 통신 채무 규모는 약 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방안은 올해 1월 금융 부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 도입 계획의 후속 조치로, 대출 연체 같은 금융 채무는 신복위 채무 조정이 가능하지만, 필수재인 통신 서비스 비용은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취약 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 당국은 신복위 채무 조정 대상에 연체된 휴대폰 요금과 결제 대금을 포함하는 ‘통합 채무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최대 9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일반 채무자의 경우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일괄적으로 30%, 알뜰폰 사업자 및 휴대폰 결제사는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해줍니다. 감면 재원은 각 사업자들이 부담합니다. 또한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금융 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복위에서 금융 채무를 조정받은 경우에만 채무자가 통신사에 직접 별도로 신청해 5개월 분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신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이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통신 채무가 미납된 경우 해당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는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구직 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채무 조정을 지원받은 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기존 상환 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체된 휴대폰 통신비 및 결제 대금을 통신 업계가 부담하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복위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재산 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등 3단계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 계층의 재기를 위해 필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의 연체 등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채무 조정 대상에 소액 결제 대금이 포함된 만큼 소위 ‘상품권 깡’과 같은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